“계약직 직원들만 화장실 통제”…네 자녀·노모 부양 50대 가장 울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네 자녀와 노모를 부양한다고 밝힌 50대 계약직 노동자가 직장 내 화장실 사용 통제를 폭로한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계약직 설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고령의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이사한 뒤 새 직장에 계약직으로 취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쪽 회사들 관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일과 시간 계약직 직원들의 화장실 사용을 통제하더라”며 지사장이 업무 중 화장실 이용을 “경멸스럽다”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쉬는 시간을 활용해 화장실을 가려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쉬는 시간이 10분뿐인데 화장실까지 가면 7~8분이 걸린다”며 “큰일이라도 보게 되면 일과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를 넘기게 된다”고 적었다. 이어 “출근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 화가 나지만 참으며 글을 올려본다”고도 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교도소도 아니고 선 넘네”, “증거 수집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 “생리현상 가지고 너무하다”, “직장내 갑질로 보여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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