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결정 전 제출했음에도 항소각하…재판청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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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헤럴드DB]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5일 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청구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날 사전심사 문턱을 넘은 사건들은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간이 지났더라도 항소각하 결정 전에 이를 제출했다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재판소원 사건 2건을 9인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개정 헌재법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5건이다. 헌재에 따르면 전날(14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679건이다. 3인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된 사건 수는 523건이다.
이날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2건은 모두 법원의 ‘항소각하 결정’을 문제삼는 취지로 청구된 사건들이다. 청구인들은 제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항소각하 결정을 받았다.
첫 번째 사건 청구인은 위험물품보관업을 하는 회사로, 2024년 4월 화성시장의 방제조치 이행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후 수원지법에서 지난해 7월 사건이 기각되자 같은해 8월 수원고법에 항소했다.
그러나 수원고법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2일 도과했다는 이유로 항소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이후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형사를 제외한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적용된다.
청구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고 항소심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청구인이 법원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항소각하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3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두 번째 사건 청구인은 한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이 법인은 소속 교원들이 성과급 연봉제 변경 이후 보수 차액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10월 항소했다. 해당 사건 역시 법원이 청구인이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기각했다.
청구인은 “법원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항소각하를 한 이 사건 결정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