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에 50대 여성 끝내 사망…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세상&]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를 배회하던 시민을 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박모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5차선 봉천로를 음주 운전하다가 50대 여성 황모 씨와 60대 남성 임모 씨를 연달아 치었다.

사고 당시 황씨는 차도를 횡단하려던 상태였다.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본 임씨가 여성을 돕고자 차도로 내려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다. 황씨는 생전에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임씨는 골반 골절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 박씨를 오후 10시쯤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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