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 연관있는 듯 홍보 혼동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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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에 개업한 전주비빔밥 식당 ‘한국집’을 표절한 업체가 1억 20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업체는 전국 백화점·대형마트에 푸드코트를 입점시키며 비빔밥 매장이 한국집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킨 점 등을 법원이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부장 이규영)는 한국집 측에서 A업체 측을 상대로 낸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9일 한국집 측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업체 측이 한국집 측에 1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국집은 1952년에 개업해 3대째 70년간 전주에서 전주비빔밥을 판매하고 있다. 갈등은 A업체가 2016년부터 유명 맛집을 모았다는 컨셉의 푸드코트를 전국 백화점·대형마트에 입점시키면서 불거졌다. A업체는 ‘맛집 편집숍’으로 홍보하며 한식, 일식, 양식 등 다양한 매장을 운영했다.
해당 푸드코트엔 전주비빔밥을 판매하는 매장도 있었다. 문제는 A업체가 해당 매장을 전주 한국집과 관련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생겼다. A업체는 푸드코트 내 맛집지도에 ‘전주 한국집’을 포함했다. 홍보 문구엔 ‘전주 전통의 비빔밥 전문점’, ‘가업을 이어온’, ‘장인을 찾아 직접 전수받은’ 등 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한국집 측은 지난 2021년 5월 A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집 측은 “A업체가 한국집이란 명칭을 도용해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일으켰다”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업체 측에선 “전국에 ‘한국집’이란 상호의 식당이 다수 존재한다”며 해당 명칭은 독점적인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한국집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업체가 한국집과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켰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1심은 ‘한국집’ 명칭의 주지성(널리 알려짐)을 인정했다. 그 근거로 “한국집은 70년간 해당 명칭으로 음식점을 운영했다”며 “사회 각계 유명인사들이 한국집을 이용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을 뿐 아니라 주요 방송·신문매체에서도 전주지역의 전주비빔밥 맛집으로 수차례 소개됐다”고 밝혔다. 이어 A업체가 ‘한국집’을 표절한 사실도 인정했다.
1심은 “A업체의 주력 메뉴 역시 한국집과 동일하게 전주비빔밥, 돌솥소고기비빔밥”이라며 “한국집과 동일하게 놋그릇에 비빔발을 담아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선 A업체의 매장 홍보 문구가 ‘한국집’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A업체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 중 ‘한국집’으로 오인한 이들이 실재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1억 2000만원으로 정했다. A업체가 한국집을 표절한 2017~2019년 음식부문 연매출이 86억~114억원 정도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법원은 “A업체가 운영한 푸드코트엔 다수의 음식점이 입점했다”며 “매출액 중 한국집 관련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A업체 측에서 지난달 27일 항소했다. 2심이 열릴 예정이다.
안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