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먹이주면 벌금이래요”


서울시가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놓인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표지판. 윤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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