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은 비율 59.9%→70.2%로 10.3%p 상승
아픈 날 출근 비율 33.0%→17.8% 감소
전문가 “급여 수준·보장기간 국제기준에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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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를 활용해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치료를 제대로 받은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급 수준과 보장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본래 목적인 소득보전 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가예산정책처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진행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급자는 총 1만394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30.3일 동안 약 143만원의 상병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2년부터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 효과는 건강 회복 측면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병수당을 받은 이후 아픈 상태에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3.0%에서 17.8%로 15.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제때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9.9%에서 70.2%로 10.3%포인트 상승했다.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도 48.1%에서 55.9%로 높아졌다.
수급자를 살펴보면 여성 비중이 56.8%로 남성(43.2%)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3.8%), 60대(20.9%) 순이었다. 고령층일수록 상병수당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직종별로는 비사무직이 74.3%로 전문·사무직(25.7%)보다 훨씬 많았다. 상병수당 수급 사유는 부상·사고(29.7%), 근골격계 질환(25.5%), 암(21.9%)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병수당의 핵심인 소득보전 기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태훈 국가예산정책처 분석관은 “현재 3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어 실제 소득을 충분히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장 기간도 국제 기준과 비교하면 짧은 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상병수당 보장 기간은 26~52주 수준이지만 국내 시범사업은 최대 120~150일에 그친다.
안 분석관은 “현행 제도는 도입 단계에서 최소한의 기능은 수행하고 있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에 상병수당을 소득보장 강화 과제로 포함했다.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상당한 재정 부담이 뒤따를 전망이다. 국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기기간과 보장기간 설정 방식에 따라 연간 1115억~4151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