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정유업계 ‘유가담합’ 넘어 ‘갑질’도 정조준…자영 주유소업자 참고인 조사 [세상&]

‘전량 구매 계약’ 강제성 등 확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유소 업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며 정유사들의 갑질 의혹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번 주 자영 주유소 업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유사가 전량 구매 계약(전속계약) 강제성을 통해 ‘갑질’을 했는지 등에 대해 해당 업자에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정유사와 주유소는 전량 구매 계약을 맺어왔다. 전량 구매 계약은 주유소가 판매하는 기름을 해당 정유사로부터만 공급받기로 하는 대신 지원을 받는 것으로 국내 정유업계의 관행 중 하나다. 하지만 주유소 운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전량 구매 계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타사 제품 선택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검찰은 일반 자영 주유소 업자를 불러 특정 정유사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다른 더 값싼 정유사 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유업계 유가 담합뿐만 아니라 주유소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전량 구매 계약 관행 개선과 관련해선 정치권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4월 주유소-정유사 간 사회적대화 상생 협약식을 열고, 전량 구매 계약에서 벗어나 60% 이상까지만 구매하면 되는 ‘혼합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정유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유가 담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3·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유 4사와 정유 4사를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 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유류 가격 상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5일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달 6일 “정성호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3월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 에쓰오일 소매관리팀 소속 실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유사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합 근절에 칼을 빼들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월 전분당(전분·당류)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로 대상과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공정거래사범 엄단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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