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도 없이 피해자 탓”…노인 살해·시신 훼손한 70대, 항소심도 사실상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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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종신형이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A(78) 씨의 살인·시체손괴 및 유기·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거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인해 살해하고, 잔혹하게 손괴해 유기했다”며 “생명 존중과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령으로 상당히 노쇠하고 병약한 상태로 보여 원심의 형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다름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강원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추석 연휴 기간 B 씨를 찾은 가족의 신고로 수색에 나선 경찰은 사흘 뒤인 같은 달 8일 수색견 ‘볼트’의 도움으로 인근 하천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튿날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복용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구속됐다.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피해자가 친형과 결혼(사실혼 관계)했고, 형님이 아파서 입원 중인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피해자를) 죽였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친형은 15년 전에 사망했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미웠느냐”고 묻자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다”고만 답했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반성문은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엽기적이고, 잔혹하고,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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