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소송비용 노동자 부담 명령”
“비용 청구 안 하면 배임죄·직무유기죄”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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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윤석열 정부 당시 시위에 나섰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을 감당하게 된 것을 두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 현재 법이 그렇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면서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서도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여지를 뒀다.
그러면서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평화적 집회 강제해산’ 손배소 패소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및 해고자 100여 명을 포함한 123명에게 이들이 건 국가손배소에 대한 소송비용 3378만 9508원을 상환하라는 청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