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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직후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 바로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전단살포는 북한의 7000개의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이를 이적이라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물풍선 공격으로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직접적 피해가 계속 발생하였음은 물론 국회, 공항,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및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헀다”고 강조했다.
그러서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명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작전을 이적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의 기소와 오늘의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 책임과 평가는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특검의 수사가 군의 지휘체계는 물론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본질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적의 위협이 닥쳐왔을 때 즉각적인 대응에 앞서 상급자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두려워하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위축된다면 전쟁이나 적의 도발행위에 대한 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심각한 안보위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너무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국민이 각성해야 한다. 무도한 사법부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울먹이며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한 적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방첩사를 해체했다. 누가 이적하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휴전 국가에서 군의 손발을 묶어놓고 나라를 지키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불행한 판결”이라며 “이 사건 판결로 이익을 보는 자는 김정은 정권이다. 우리 군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소하여 잘못된 판결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