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분산 위한 제도적 장치 논의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은 16일 비대한 농협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도시·농촌 농협 간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맞춰 조합원 제도를 혁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농협 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추진단은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혁신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2차 개혁안을 마련해 오는 7~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농협중앙회의 구조 개편 방안으로 ‘인적분할’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분할은 중앙회가 보유한 경제지주 등 지분을 지역 농·축협에 배분해 중앙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권한 분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기태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중앙회가 사업 기능과 조합 지원, 감사, 농업인 대표 기능을 모두 수행하면서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권한 분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추진단은 신용사업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농협이 농촌농협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상생 모델을 논의 중이다. 도시농협이 조성한 기금으로 농촌농협의 경제사업 손실을 보완하거나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청년농의 농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품목조합 가입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청년농의 출자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청년 조합원의 이사회 참여 확대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1차 개혁안의 핵심 쟁점인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를 놓고는 농협 측과 정부의 입장 차가 여전하다.
농협은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시 연간 1400억~15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농식품부는 현재 조합감사위원회 인력 수준인 250명 안팎, 500억원 규모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장은 “자율성을 주장하려면 책임성과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은 농협 개혁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도 “농협 개혁의 핵심은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외부화”라며 “이 두 가지는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1차 개혁안의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2차 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선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