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폐지’ 홈플러스, 매장·직원 타격 불가피

서울회생법원 “회생안 가능성 없다”
67개 매장·1만1000여명 직원 타격
직원 체불 임금·퇴직금 문제 우려↑


3일 오전 서울 도심 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법원이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폐지를 전격 결정했다. 2000억원 규모의 외부 자금 조달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 홈플러스가 추가 제출한 수정회생계획안의 낮은 이행 가능성 등이 발목을 잡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67개 매장 운영과 직원 고용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회생계획안(수정안 포함)은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관계인집회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으로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회생법원의 결정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최장 2개월 연장될 것이란 예상을 뒤엎는 것이다. 홈플러스가 최근 법원에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9월까지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홈플러스 채권자협의회와 노조,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은 지난 6월 30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의 재정난이 빠르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추가 연장이 무의미하다는 결단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3월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5월 4일까지 연장했고, 이후 7월 3일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기한 내 즉시항고할 경우 재판부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홈플러스는 향후 잔존 사업 및 인력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그간 중단됐던 채권자들 주도로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남아있는 1만1000여명의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홈플러스에서는 지난 2일 퇴직자들의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첫 사례가 발생한 상태다. 홈플러스 본사는 6월 중순 퇴직자들의 퇴직급여 문제와 관련해 “현재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금일(2일) 지급 예정이었던 ‘퇴직급여 및 퇴직금 회사 지급분’의 지급이 부득이하게 지연되게 됐다”며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돼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지했다.

일각에서는 담보로 잡힌 홈플러스 자산 중 적지 않은 규모에 대한 채권자 명의신탁이 이뤄진 만큼, 퇴직금 문제와 관련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홈플러스 매장이 문을 닫게 될 경우 지방 상권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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