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팔·김흥준·이재식 등 3명, 구속 상태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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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김정민 특검보가 3일 오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4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호 인지 사건’으로 삼은 합동참모본부(합참)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의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2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던 합참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창명 전 작전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계엄 선포 자체의 문제를 보고하고 병력의 조속한 철수를 건의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하달해 불법 계엄 활동을 지원하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참모들이 국회 출동된 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으나 김 전 의장이 묵살했다고 본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은 각각 계엄사령부 부사령관과 참모장,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계엄사령관의 불법 계엄을 보좌하고 특전사·수방사의 불법적 계엄 수행 업무를 지원하며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에도 추가 병력 투입 등 국헌문란 폭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합참 법무실장이 3~4차례에 걸쳐 병력 철수를 건의했으나 김 전 의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봤다. 법무실장이 ‘계엄 요건에 맞지 않다’, ‘국무회의 심의가 없다’, ‘국회로 병력이 가선 안 된다’ 등을 건의했으나 김 전 의장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할 당시 ‘합참의장도 나와있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진술로 풀이된다.
김정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본부장과 강 전 본부장, 안 전 부장은 계엄 당시 국회 상공에 헬기가 뜬 장면을 본 뒤 병력 철수를 강력히 건의했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여러 차례 보고했다”라며 혐의없음을 처분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특검보는 “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지게 하고자 향후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은 합참 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삼아 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지난달 김 전 의장과 정 전 차장,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정 전 차장 등 3명 영장은 발부했다.
김 전 의장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의장은 비상계엄 모의·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었고 계엄 선포 사실조차 공관에서 취임을 준비하던 중 처음 접했다”라며 “단편명령 문구에 부대 이동 통제를 직접 추가했으며 지휘권 회수와 조기 해제를 거듭 건의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