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목적 인식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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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인해 기소 약 7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황 대표 측은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정보나 국무위원과의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파편적인 정보만으로 SNS에 글을 올렸을 뿐, “국헌문란 실현에 대한 고의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24년 11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 “긴급! 비상! 모두 나와주세요”라는 유튜브 게시글로 지지자를 결집시켰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황 대표 측은 계정 운영을 당직자 등에게 위임할 때도 있어 일부 게시글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저에 대한 내란 특검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적입니다’라는 1인칭 시점의 게시글도 황 대표는 “제가 쓴 글처럼 작성된 것”이라고도 했다.
황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 지지 글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황 대표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연락하며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대표는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김 전 민정수석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