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가 노사협상안 최종 재가하는 방식
![]() |
|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한 직원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과 네이버 사옥 전경. [성남=임세준 기자·연합]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카카오 노사 교섭의 최종 교섭대표로 네이버 노동조합 지회장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 IT·게임업계 지회들은 일부 교섭에서 다른 회사 지회장을 교섭대표로 지정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 노사의 교섭에서는 카카오지회가 사측과 협의를 진행하지만, 최종 교섭대표는 네이버지회장이 맡는 구조다.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하면 경쟁사 노조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최종 합의가 되는 셈이다.
반대로 네이버 노사 교섭에서는 카카오지회장이 교섭대표로 지정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교섭대표 지정 방식은 네이버와 카카오뿐 아니라 화섬식품노조 산하 다른 IT·게임업계 지회에서도 운영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상대적으로 노조 역사가 짧은 IT·게임업계의 노조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산별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쟁사인 기업의 노조 간부가 다른 기업의 교섭대표로 지정되는 구조가 일반적 노사 교섭 관행과 동떨어진 방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측 입장에서는 임금과 성과급, 복지 등 교섭 과정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다른 사업장 노조와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라는 분석도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