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11차 교섭 요구…거부 땐 공동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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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한화오션 상대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리면서다.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개정 노조법이 실제 원청과 하청 간 단체교섭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남지노위는 2일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제기된 첫 노동쟁의 조정 사건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과 동시에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 과정에서 웰리브지회를 제외하자 노조는 시정을 신청했고, 경남지노위는 지난 4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노조를 다시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지난달 15일 초심을 유지하며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후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에 모두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22일 경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경남지노위는 이날 조정회의에서 단체교섭 개시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교섭의제와 아직 사용자성이 확인되지 않은 교섭의제를 둘러싼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을 종료했다.
다만 경남지노위는 “당사자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교섭하고,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인되지 않은 교섭의제는 노동위원회 심판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조정 불성립으로 두 지회는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웰리브지회는 지난달 18~19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437명 가운데 406명이 참여해 342명(84.2%)이 찬성하면서 파업을 가결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도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결정을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확보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의 거듭된 사용자성 판단에도 한화오션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우선 11차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계속 교섭을 거부할 경우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공동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2022년 51일간 이어진 조선하청노조 파업 역시 원청의 교섭 거부가 갈등을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며 “한화오션은 노동위원회 결정을 이행하고 단체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