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범죄자 추가 스토킹 시도 시 동시 출동·검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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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연출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성폭력 등을 저지른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가 추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았다. 범죄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합동 대응해 범죄에 맞서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찰청은 오는 6일부터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김훈(44)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일명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스토킹 강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2024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양 기관 간 공유되고 있었다.
그러나 살인·성폭력·강도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가 추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엔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응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 등 관련 정보가 신속히 공유되도록 기관 사이 시스템을 연결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 즉시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협의했다.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동시 출동해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 여부를 감시하고 접근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양 기관이 협력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식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현장 교육과 전국 단위 합동 모의훈련도 마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무부와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하는 등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