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결 뺏고 잠수타” 공무원 남친 ‘성폭행’ 고소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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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공무원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무고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연인 관계이자 공무원인 남자친구 B씨가 결혼 자금 문제로 결별을 선언하자 그를 커피숍으로 불렀다.

A씨는 “순결을 빼앗고 잠수탔으니 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하라”며 합의금 3000만원을 주고 관계를 이어갈지, 5000만원을 주고 헤어질지를 선택하라고 했다. 또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닌다”며 B씨의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박에 부담을 느낀 B씨는 혼인자금 명목의 각서를 작성하고 3000여만 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법률 자문을 받은 뒤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공무원은 성 관련 조사를 받으면 직장을 잃는다”며 다시 협박을 이어갔고, 참다 못한 B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맞고소를 제기했다. 또 A씨는 B씨의 상관에게 연락해 인사상 불이익까지 요구해, B씨는 직위해제 위기에 몰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금전은 B씨가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고소”라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 차례 강간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이후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지속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성폭행 고소가 불송치로 종결돼 형사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피해 회복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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