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이번에도 한국 못 떠난다…‘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2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 [세상&]

법원 “공공복리 위해 처분 유지될 필요 있어”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가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탄 전 교수가 “출국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 정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처분의 경위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공공복리를 위해 처분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이 정지됐다. 송치 이후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새롭게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는 1차 출국정지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번 2차 출국정지 처분 이후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범죄로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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