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물류·新서비스 등 20대 과제 건의
대작 제작비 보증한도 300억원으로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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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6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담반(TF)·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 구 부총리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주요 경제단체, 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류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서비스 산업을 제조업과 함께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키워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고도화는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여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1970년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제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듯, 이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서비스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신사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가 스스로 상품비교·주문·결제 등을 대행하는 새로운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 마련하고, 자동차·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이 AI 자율주행과 결합한 새 이동서비스를 위한 제도기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기업을 대표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K-콘텐츠 금융지원 활성화 ▷영상 후반제작 세액공제 확대 ▷비대면 배송 관련 택배 표준약관 개선 등 20개 과제를 건의했다.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지원 근거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K-콘텐츠 정책펀드에 대한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총 7318억원 규모로 조성된 정책펀드의 투자 소진율은 2023년 53%에서 2024년 23.8%, 2025년 1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위원회는 제작사가 대형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문화완성보증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비용이 큰 컴퓨터그래픽(CG)·시각특수효과(VFX) 등 후반 제작을 수행하는 주체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워원회는 비대면 배송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택배 표준약관상 배송완료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실·훼손 책임분쟁을 예방하자는 주장도 제안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제조와 서비스, 서비스 간 융합이 확대되는 만큼 수동적 금지형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 진흥과 외부성 조정을 위한 선제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