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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K-축구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과거 대한탁구협회장을 지낼 때 배임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승민 회장과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정해천 전 탁구협회 사무처장이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불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체육시민연대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탁구협회는 유승민 회장이 재임하던 시기에 후원금을 끌어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용했다. 고발인들은 유 회장과 지휘부가 당시 불분명한 규정을 내세워 인센티브를 지급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수사를 해온 경찰은 유 회장을 비롯한 당시 탁구협회 집행부 인사들에게 후원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결정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피의사실(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유 회장은 특정 선수가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되도록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유 회장 등 집행부가 선을 넘는 권한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봤다.
유승민 회장은 지난 2019년 5월 대한탁구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회장에 당선됐고 한 번 연임해 2024년 9월까지 탁구협회를 이끌었다. 지난해 초 대한체육협회장으로 선출됐고 최근 대한축구협회 개혁을 목표로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의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