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10%가 전체의 87% 부담
개인 중 절반은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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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이 지난해 2년 연속 증가하면서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87%인 4조2400억원가량은 상위 10%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인원과 세액에서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포괄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개인+법인)은 4조8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위 10%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4조2420억원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상위 납세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위 10%의 세액 점유율은 2024년 88.2%보다는 0.9%포인트(p) 낮아졌다.
지난해 상위 10∼20%는 2천594억원을 납부해 5.3%를 차지했다.상위 20∼30%는 2.8%, 30∼40%는 1.7%, 40∼50%는 1.1%를 각각 차지했다. 이하 구간은 0%대의 수준으로 비중이 미미했다.
연령대별로는 노령층 쏠림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8177명, 결정세액은 1조319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납세자는 28만4950명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60대가 15만3543명, 70세 이상이 13만1천407명이었다. 60세 이상이 낸 종부세액은 7530억원으로 전체 개인 종부세액의 57.1%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세액도 고령층이 많았다. 전체 개인 종부세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약 241만원이었다. 60세 이상은 1인당 평균 264만원으로 23만원 많았다.
은퇴 세대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집중돼 종부세 부담의 고령층 쏠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세 미만 미성년자 종부세 납세자는 36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낸 종부세는 7억원으로, 1인당 193만원꼴이다.
20대도 1926명이 49억원을 내, 한 사람당 257만원씩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