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때 아파트 자동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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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 발송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아파트 공동현관을 즉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안 서비스 개편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7일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추진한다”며 “현장 경찰관과 경찰청 각 부서가 발굴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이 즉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 위주로 엄선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민원 편의 면에서 ▷교통 과태료 모바일 고지 및 QR코드로 위반 영상 확인 ▷경범죄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 발송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온라인 사진 변경 ▷온라인 집회 신고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응대 서비스 ‘모두의 경찰관’ 등이 추진된다.
수사 편의 관련해서는 ▷사건 관계인 비대면 조사 시스템 ▷주요 죄종 간이 진술서 작성 가이드 확대 ▷중증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 조사 시 진술오염 방지 기준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과제로 ▷해외 피싱범 송환 시 피해자 대상 선제적 안내 ▷사건 중간·결과 통지 기준 수립 등이 선정됐고, 국민 안전 측면에서는 ▷112신고 시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 출입 시스템 구축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요청 절차 간소화 ▷스토킹 가해자 위치 확인 강화 등이 포함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체감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