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5차 수정안’ 제출…격차 여전히 1060원

노동계 1만1500원·경영계 1만440원 제시…1290원서 230원 축소
추가 수정안·공익위원 촉진구간 여부 막판 변수


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막판으로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5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격차를 1060원까지 좁혔다.

노사는 추가 수정안을 통해 절충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구간 제시 여부가 최종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노동계는 시급 1만150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보다 500원을 낮춘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1.4% 높은 수준이다.

경영계는 최초안인 1만320원보다 120원 올린 1만4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보다 1.2% 인상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직전 4차 수정안의 1290원에서 1060원으로 230원 줄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부진과 생산자물가 상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자율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협상 추이를 지켜봤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권고문과 관련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추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이를 토대로 최종 합의 또는 표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법정 심의기한은 이미 지났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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