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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창릉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지구 건설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정부가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지원을 예정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와 만기 조건은 확정되지 않아, 사전청약 당첨자 사이에 대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당초 약속한 대로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최대 5억원 한도에서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출은 LTV(담보인정비율) 80%가 적용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설명은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공고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전용 모기지 지원 내용이 빠지고, 중도금 집단대출 역시 미정으로 표기되면서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단계에서 전용 모기지가 아닌 일반 디딤돌대출만 안내된 것은 사실상 금융지원 조건이 후퇴한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초 고양창릉 S3블록 입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제시했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담긴 전용 주담대 조건은 최대 5억원 한도, 최장 40년 만기였다. LTV는 80%까지 적용됐고, 금리는 연 1.9~3.0% 수준으로 안내됐다.
다만 실제 적용 금리와 만기 등 세부 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르게 된다. 향후 시장금리와 정책대출 조건 변화에 따라 사전청약 당시 기대했던 수준과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기존 일정대로 추진된다. 고양창릉 S3블록의 첫 중도금 납부 시점은 내년 5월이다. 국토부는 내년 1분기 중 시중은행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이 마무리되는 대로 계약자들에게 세부 내용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LH는 중도금 납부 시점 3∼4개월 전 시중은행과 집단대출 협약을 맺는다.
당첨자들은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장기·저리 전용 모기지를 믿고 청약에 나섰다며 정부와 LH에 원안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출 한도보다 실제 부담을 좌우하는 것은 금리와 상환기간인데,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사전청약 당시에도 금리 등 세부 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청약 공고 전까지 해당 내용이 당첨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서 혼선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