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T-외부 로펌, 경영진에 조사 및 결과 공유
KT “계약 관련 구체적인 내용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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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KT 제공]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KT 이사회가 김영섭 전 대표 시절 체결한 ‘2조4000억원’ 규모의 KT-마이크로소프트(MS) 간 파트너십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라고 지난해 권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계약이 MS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KT 내외부에서도 ‘불공정 계약’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국세청이 해당 계약 등을 이유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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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진행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식에서 김영섭(왼쪽부터) KT 대표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겸 이사회 의장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KT 제공] |
8일 헤럴드경제 취재와 국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KT 이사회는 김 전 대표 등에 MS 파트너십 계약과 관련해 문구 수정을 권고했다.
지난해 6월 KT는 MS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IT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협약식은 김 전 대표와 사티나 나델라 MS 최고경영자 겸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KT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외부 로펌과 함께 MS 계약을 검토한 결과, 계약서 일부 문구상 MS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김 전 대표 등 경영진에 ‘피드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김 전 대표 재임 시절인 지난해 KT 내 ‘MS 태스크포스팀(TFT)’이 구성됐고, 외부 로펌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조사 결과는 KT 이사회에까지 최종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쉽게 말해 계약서상 KT가 MS에 줄 건 ‘의무’로 규정됐지만, MS가 KT에 줄 것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당 계약을 통해 KT는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등을 진행했으나, MS는 KT의 데이터센터(DC), 해저케이블 등 이용이 모호하게 표현됐다.
또 다른 KT 관계자는 “MS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MS 규격을 충족해야 한다’ ‘MS 내부 정책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등이 KT에 불리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부연했다.
이후 김 전 대표가 대표 연임에 나서지 않으면서, MS 계약은 별도 조치 없이 현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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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섭 전 KT 대표 [KT 제공] |
김 전 대표 시절부터 해당 계약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더욱이 국세청의 특수부로 불리는 조사 4국이 전날 KT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MS 계약 논란은 일파만파다. 조사 4국이 ‘2021년~지난해’까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연스레 MS 파트너십 계약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KT는 “계약 관련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