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허위정보법 대상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총 9개 지정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미통위 제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의무를 적용받는 사업자로 네이버, 카카오, 다음,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9곳을 지정해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이들 사업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또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플랫폼들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자율 운영정책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감독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령 적용 관련 사례를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해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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