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환승센터 ‘해지통보’, 법정공방으로 비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심리기일, 16일로 잡혀
지구단위계획 위반, 개발지연배상금 미납 등 쟁점
피큐건설 “공기관 갑질, 노동자·협력업체 죽이기”
부산항만공사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신뢰관계 훼손”


북항환승센터 공사 현장. 부산=정형기 기자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북항환승센터 부지 매매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부산항만공사(BPA)와 피큐건설 등 사업자의 법적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BPA는 지난달 26일 북항환승센터(C-1블록)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사업자 측에 통보하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피큐건설(협성종합건업) 측은 지역신문에 낸 입장문에서 “공기관의 일방적 갑질이자 노동자·협력업체 죽이기”라며 무리한 공사중단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현장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의 명의로된 호소문에서도 “행정적 이견을 빌미로 현장근로자들 일자리를 빼앗고 가족들 생계마저 벼랑 끝으로 내모는 처사”라며 “자재 납품업체들을 연쇄도산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했다.

피큐건설 관계자는 지난 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심리기일이 16일로 잡혀 자료를 송달받았고, 답변서 제출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할지 알 수 없지만, 결론이 나면 계약해지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촉박해 기일연기를 신청할 것”이라면서도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달말 법원 휴정기간이 시작돼 8월 중순께나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게 변호사 의견이라고 했다. BPA가 계약을 해지한 상황에 대해 그는 “현장 50여대 중장비와 작업자들, 레미콘 철근 철판 등 각종 자재 납품업체·용역업체, 주변식당 및 상가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 우려했다.

앞서 협성종합건업·피큐건설은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통해 “BPA가 주장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위반’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행데크를 수평으로 연결하는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BPA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다”고 항변한 바 있다.

또 “개발지연배상금은 BPA가 협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과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했고, 철거이행보증증권도 별도 제출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협의 하에 착공한 것”이라며 “착공 전부터 해당 조항 삭제 또는 조정을 지속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 측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사업자 측이 주장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비협조’에 대해 BPA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난 5월 18일 피큐건설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관련 협의요청에 3영업일만에 회신했다”고 일축했다.

‘독소조항’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가 부산역과 북항재개발부지를 잇는 결절점으로 민간매각대상 부지 중 유일하게 공공시설(환승시설, 광장)이 포함된 만큼 개발기한제, 철거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조항을 삽입한 것”이라며 “사업자 이해에 반한다는 이유로 독소조항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BPA는 특히 “피큐건설은 1년 6개월에 걸친 계도에도 지구단위계획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설계대로 공사를 속행해왔으며, 31억원에 달하는 개발지연배상금을 미납하고 철거이행보험증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두차례에 걸친 확약서 날인거부 후 주요 내용을 임의삭제한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BPA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종국적으로 시정되지 않아 계약관계 존속의 전제가 되는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돼 사업자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 위반 등 사업자 귀책으로 적법하게 해제통보된 것이고 책임을 BPA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양측 주장이 정면충돌하면서 이번 사태는 법정 진실공방으로 넘어가는 국면이다. 시민 편의시설이자 북항재개발의 상징으로 꼽혀온 환승센터 건립이 장기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