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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미혼 남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우연히 대학동기 남편을 목격한 사연이 알려졌다. 더욱이 동기 남편은 “제 스타일이라 연락드렸다”는 메시지까지 보내, 이 여성은 해당 사실을 동기에게 알려야할지 고민에 빠졌다.
지난 6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채널에는 미혼 여성 A씨(35)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친구들의 권유로 소개팅 앱을 시작했는데, 남성 회원들 프로필을 둘러보다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결국 해당 남성은 지난해 결혼식에 참석했던 대학 동기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동기와 절친까진 아니지만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며 “동기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더니 소개팅 앱에서 본 남자가 맞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자 프로필에 미혼이라고 돼 있어 처음엔 이혼한 줄 알았다”며 “돌싱인 걸 속이면서까지 여자를 만나려고 한다고 생각하며 넘기려고 했는데, 다음 날 동기가 인스타그램에 남편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해당 남성은 며칠 뒤 A씨에게 “제 스타일이라 연락드렸다”며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은 하지 않은 채 남성 프로필과 메시지 내용을 모두 캡처한 A씨는 동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말지 고민에 빠졌다.
A씨는 “동기 남편인 걸 몰랐다면 실제로 만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친구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알려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부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사연에 양 변호사는 “저라면 말 못할 것 같다. 그 정도 친분이면 불편해질 수 있다”며 “실제로 외도 사실을 제3자를 통해 알게 된 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의뢰인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어 “제가 그런 남편을 둔 동기 입장이었어도 말 안해줬으면 좋겠다”며 “누군가한테 들어서 알게 되면 더 비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차라리 본인이 발견하는 게 낫다”며 “어차피 꼬리가 길면 밟히니, 이른 시일 내 발각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