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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도 파주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 동급생과 선배들로부터 이른바 ‘야차’ 싸움을 강요받은 뒤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YTN보도에 따르면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파주의 한 초교 2학년생 A군이 4학년 2명, 2학년 1명, 중학교 2학년 1명 등 4명의 학생들에게서 ‘야차’ 싸움을 강요당했다. 야차는 규칙 없이 맨주먹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싸움을 뜻하는 은어다.
가해 학생들은 전날부터 학교 체육관으로 A군을 불러내 여러 차례 싸움을 강요했는데, 공개된 CCTV에는 가해 학생들이 체육관으로 우르르 몰려간 뒤 A군이 홀로 눈물을 훔치며 뒤따르는 모습이 담겼다.
가해 학생들은 싸움을 시작하기 전 A군과 상대가 서로 욕설을 하도록 부추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확보된 녹취에서도 A군의 거부 의사가 확인됐는데, 가해 학생들은 학교 체육관뿐 아니라 다음날 인근 아파트 단지로 장소를 옮겨 폭행을 이어가며 싸움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폭행으로 A군은 눈 주위와 양쪽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고, 공포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학교폭력대책심의 결과 가해 학생들은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9호까지 있는 징계 처분 가운데 2호와 3호에 해당하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와 교내 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2호와 3호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
학급 교체는 7호 이상의 처분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A군은 현재도 처음 싸움을 강요했던 가해 학생과 같은 반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은 징계 처분이 약하다며 심의위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해 학생들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가해 학생 가운데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