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으로 우선 지급 가능…퇴직금도 요건 충족하면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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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일반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7일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이 위치한 서울 여의도 IFC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쏠리고 있다. 현재 약 1만1400명의 직원이 330억원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정부는 체불임금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통한 우선 지급 준비에 들어갔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6월 임금 체불 규모는 약 333억~335억원이다. 피해 근로자는 약 1만1400명으로 추산된다. 홈플러스는 매월 21일 급여를 지급하지만 지난달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 체불액은 아직 노동부 공식 임금체불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6월 통계부터 집계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홈플러스 체불 대응 전담 TF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3~5월 발생한 임금체불은 전수조사를 거쳐 체불액 청산을 지도했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측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현재는 6월 임금과 퇴직급여 체불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홈플러스 근로자들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임금체불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고소하고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회생절차 폐지 이후에는 임금 지급뿐 아니라 대규모 실직을 막기 위한 정상화 방안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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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지도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사업주가 경영난 등으로 지급 능력을 상실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가가 먼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사실상 지급능력을 상실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대지급금을 먼저 지급한다.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과 법원의 도산 절차 등을 거쳐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으로 나뉜다. 다만 법정 지급 한도까지만 우선 지급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통해 배당받아야 한다.
정부는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근로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지원에 나섰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2100만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실직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퇴직금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홈플러스는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며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법정 최소 적립비율인 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지난 2일 “자금 부족으로 6월 중순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된다”고 공지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퇴직급여 체불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부는 대규모 퇴직이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퇴직급여 지급 상황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노동부는 홈플러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대규모 임금·퇴직금 체불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4년 티몬·위메프(큐텐그룹) 사태 당시에도 임금과 퇴직금 체불 규모는 260억원을 넘었다. 노동부는 본부 차원의 점검회의를 이어가며 추가 체불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