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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경북대학교 동아리 회장이 공금 수백만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경북대에 따르면 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는 동아리 공금 600여 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A 전 회장에게 부당사용액환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전 회장은 교내에서 B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아리 계좌에서 총 677만5000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삼성화재 우선주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동아리 공금으로 쿠팡 간편결제 서비스인 쿠페이를 충전한 뒤 다시 자신의 증권 계좌로 옮기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 같은 방식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봤다.
문제가 되자 A 전 회장은 “동아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주식 투자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배당금 24만7455원이 발생했고, 그는 이를 동아리 임원 식사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A 전 회장이 총학에 제출한 자료에서 금액이 조작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A 전 회장은 “자료의 단순 정리를 위해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AI가 금액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AI 대화 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A 전 회장은 “공용 컴퓨터를 사용해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는 자료 누락과 조작 등으로 전체 회계 흐름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의견 거절’ 결정을 내리고, 주식 보유자산과 배당금을 합친 600만2455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감사위는 “동아리 재원을 개인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운용한 행위는 학생사회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회계질서 위반”이라며 “제출된 자료에 중대한 누락 사항이 존재하고 심각한 부정행위가 확인돼 최종 감사 의견을 ‘의견거절’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