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확정[세상&]

대법원, 전성배에 징역 5년 선고한 원심 확정


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정치자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 원칙, 공소장변경,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의 ‘청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도 밝혔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전씨가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해 전씨를 기소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씨는 또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여만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특검팀은 전씨에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샤넬 가방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특검법상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해 형량을 1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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