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사 990원 차…오늘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주목

노동계 1만1450원·경영계 1만460원 6차 수정안 제시


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격차가 99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가운데 9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사 간 막판 절충을 유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해 결정한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하며 입장 차를 좁혀왔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안을 내놓으며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 7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는 6차 수정안까지 제시됐다. 노동계는 시급 1만1450원, 경영계는 1만460원을 제안해 양측 격차는 990원으로 축소됐다. 직전 5차 수정안의 1060원보다 70원 더 좁혀진 수준이다.

다만 양측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데다 최저임금 고시를 위한 행정 절차도 남아 있어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담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해당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며, 합의가 불발될 경우 표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지만 올해도 기한을 넘긴 상태다.

다만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7월 중순까지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새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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