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일터 월급합산·가입, 35만명 더 보호
연보수총액 신고폐지·월별 신고 체계로
영세사업장 보험료 부담·임금조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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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관련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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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편의점·카페 등 여러 곳에서 단시간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월 소득을 합산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면서 지금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단시간·저소득 노동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김영훈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구체화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되던 현행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 플랫폼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현행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주 15시간 근무하는 신규 가입자의 평균 월보수가 약 79만원인 점과 노무제공자의 가입 기준(80만원)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기준 조정 시에는 물가와 임금 상승률,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사업장 한 곳에서 보수가 월 80만원에 못미치더라도, 여러 사업장에서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일 때는 합산해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면 작년 기준 순인원 35만명이 고용보험에 더 가입되는 것으로 집계된다”며 “여기에 보수 합산제도까지 더해지면서 저소득 노동자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부과 방식도 대폭 손질된다. 사업주가 매년 한 차례 제출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되고,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는 체계로 바뀐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월 보수 신고로 갈음할 수도 있어 행정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신고기한은 보수를 지급한 다음 달 말까지다.
정부는 국세청 소득자료 약 2510만건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약 1550만명의 정보를 연계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정산하는 새로운 시스템도 구축한다. 사업주 편의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고도화하고, 세무사 신고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준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여부만 따졌지만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또는 사업수익 600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김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며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합산해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보험료 부과·정산과 월별 보수 신고 과정에서 실무 혼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입 기준인 월 보수 80만원을 넘지 않도록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조정하는 편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