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 “1700억원 중 일부 DIP 활용 가능”
메리츠 “법률 검토·이해관계인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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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를 앞두고 있다.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경우 67개 매장 폐쇄, 1만여 명의 직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홈플러스가 대전 유성점 등 3개 점포 매각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약 2300억원으로, 일부를 긴급운영자금(DIP)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다만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회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앞서 3개 폐점 점포의 매각을 추진해 왔다. 이중 2개 점포는 계약 체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개 점포의 매각가는 1700억원 수준이다.
정치권에서는 1700억원을 홈플러스 DIP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최대채권자이자 1순위 담보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전액 회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MBK파트너스·메리츠금융그룹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2개 매각한 1700억원 중 일부를 DIP로 하는 방안에 대해 메리츠와 논의했다”며 “메리츠는 납득할 수 없고 다 가져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매각되면 전부 메리츠가 회수해가는 조건으로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단 홈플러스가 14일 이내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즉시 항고할 경우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메리츠금융은 “해당점포들은 메리츠가 1순위 담보권을 보유한 자산으로, 매각대금은 일반 운영자금이 아니라 담보신탁 자산이 현금화된 대체 담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리츠의 1순위 우선수익권과 후순위 금융기관의 2순위 우선수익권이 설정돼 있는 만큼, 이를 긴급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은 별도 법률 검토와 이해관계자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메리츠금융은 “점포 매각대금을 긴급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면 중·후순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조정과 동의도 필요할 수 있다”며“각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동의를 얻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은 앞서 홈플러스 DIP 대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 왔다.
메리츠 측은 2000억원 가운데 절반인 1000억원에 대해서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개인 보증을 조건으로 대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MBK파트너스는 메리츠의 2000억원 전액 대출이 보장돼야만 김 회장의 개인 보증을 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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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일 MBK 부회장(왼쪽부터),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MBK파트너스-메리츠 경영진 간담회’에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