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 간암 신약, FDA 문턱 또 못 넘었다…항서제약 제조소 cGMP 지적에 ‘발목’

FDA, 항서제약 제조시설 일반 cGMP 실사 지적사항 반영해 CRL 발급
1·2차 CMC 문제 이어 이번이 세 번째…‘3수’ 도전도 허가 지연 불가피
엘레바, Form 483 및 보완자료 확보 후 항서제약과 협의해 신속한 재신청 추진


HLB 헬스케어사업부. [HLB그룹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이번이 세 번째 보완요구서한(CRL) 수령으로, 임상 데이터의 결함이 아닌 병용 약물의 생산을 담당하는 중국 파트너사 항서제약의 제조시설 실사 이슈가 거듭 발목을 잡았다.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9일(현지시간) FDA로부터 리보세라닙 신약허가신청(NDA)에 대한 CRL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CRL은 리보세라닙 NDA에 등재된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해 실시된 일반 cGMP 실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에 따른 것이다.

HLB의 FDA 승인 보류 잔혹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HLB는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해 지난 2024년 5월 첫 번째 CRL을 발급받은 바 있다. 당시 FDA는 항서제약 제조시설의 화학·제조·품질관리(CMC) 문제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일부 임상시험 현장실사(BIMO) 미완료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자료를 보완해 도전했던 2025년 3월에도 캄렐리주맙 제조 및 품질관리(CMC) 보완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두 번째 CRL을 통보받으며 고배를 마셨다.

올해 초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며 ‘3수’ 도전에 나섰던 HLB는 이번 세 번째 CRL 수령으로 인해 미국 시장 진출의 추가적인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CRL 서한에는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한 cGMP 실사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돼 실사 과정의 결함을 통보하는 문서인 ‘Form 483’이 발부된 점이 주요 사유로 기재됐다. FDA는 해당 제조시설의 지적사항이 해소되고 cGMP 기준 준수가 확인될 때까지 리보세라닙 NDA 승인을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cGMP 관련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해당 제조소에 대해 사전승인실사(PAI)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cGMP 실사와 PAI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야 최종 신약 허가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조건을 달았다.

해당 제조소는 지난 4월 FDA의 cGMP 실사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돼 Form 483을 받은 이후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실사 결과에 대한 최종 분류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실사는 2018년 이후 약 8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해당 제조소는 이전 5차례의 FDA 정기 실사에서 4차례 ‘조치 불필요(NAI)’, 1차례 ‘자발적 개선 권고(VAI)’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번 CRL의 근거가 된 실사가 허가 심사를 위한 PAI가 아니라 항서제약 제조소에 대한 일반 cGMP 실사로 진행됨에 따라, HLB와 엘레바 측이 해당 실사 진행 및 Form 483 발부 사실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엘레바는 CRL 수령 후 해당 실사가 결과적으로 신약 허가 심사와 연관된 사안임을 확인하고, 항서제약에 Form 483을 비롯해 답변 자료, 보완 완료 예상 시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식 요청했다.

HLB는 FDA Form 483과 항서제약의 보완자료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항서제약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한 재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동건 엘레바 대표이사는 “이번 CRL상 임상 유효성·안전성 데이터에 관한 지적사항이나 추가 임상시험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주요 보완 요구가 제조소 cGMP 실사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FDA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재신청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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