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아파트 세입자들이 코로나 19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할 경우 강제퇴거 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 조치(모라토리움)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에 따른 수입 감소로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는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달 31일까지 LA시 렌트컨트롤 담당부서(LA’s housing and community investment department, 1200 W 7th St #100, Los Angeles, CA 90017)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특별 조치에 대한 문의는 전화 (866) 557- RENT / (866) 557-7368 (오전 8시30분~오후 4시30분) 혹은 이메일rent@dcba.lacounty.gov.로 하면 된다.
한편 가세티 시장은 아파트 이외에 상업용 부동산 세입자(자영업자 및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특별 조치도 LA시 검사장과 논의 중이라며 곧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