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돼 지급된다. 이에 따라 중기복무자의 경우 지난해 월 50만원에서 월 55만원, 장기복무자의 경우 지난해 월 70만원에서 월 77만원으로 인상돼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된다. 민간 구직급여와 제대군인 전직지원급 비교(단위: 만원) [국가보훈부 제공]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2024년 새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돼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7일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새해부터 10%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복무자의 경우 지난해 월 50만원에서 월 55만원, 장기복무자의 경우 지난해 월 70만원에서 월 77만원으로 인상돼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중기복무자는 5~10년 미만, 장기복무자는 10년~19년 6개월 미만 복무자다.
전직지원금은 군 인사체계에 의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직업군인에 대해 국가가 실업급여 지급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훈부는 지난 2008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대안 차원에서 도입했다.
전직지원금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특수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함에 따라 전역 준비가 쉽지 않고, 전역 후에도 군경력을 민간 일자리로 연결하기 어려워 취업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198만원의 28~39% 수준에 불과하다.
‘제대군인법’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노동부 구직급여 50%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실업 상태의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보훈부는 관련 부처와 협조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노동부 구직급여의 50% 수준인 99만원으로으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노동부 수준에 상응하도록 중기복무자 7개월, 장기복무자 8개월로 각각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다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은 비단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국가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현역군인의 사기는 물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