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는 노원·도봉구 아파트의 60%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232만가구 중 1월 현재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가구로 전체의 21.2%를 차지한다.
준공 후 30년을 넘긴 단지는 서울(50만3000가구), 경기(52만2000가구), 인천(19만9000가구) 등 수도권에 47%가 몰려있다.
서울은 아파트 182만7000가구 27.5%가 준공 30년이 지났다.
노원구(59%·9만6000가구)와 도봉구(57%·3만6000가구)가 비중이 컸고, 강남구(39%·5만5000가구)와 양천구(37%·3만4000가구)가 뒤를 이었다.
경기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 외에는 광명(41%·3만2000가구), 안산(34%·4만1000가구), 수원(4만1000가구·13.6%), 평택(2만1000가구·12.9%)에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많다.
준공된 지 26∼30년인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199만가구(16%)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앞으로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7%에 해당하는 460만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허들을 ‘사실상 폐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폭 낮춘 만큼 초기 사업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합원이 져야 할 분담금 문제로 내부 갈등이 커져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 초기 단계의 문턱을 낮춘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남아 있는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메리트가 크지 않은 데다,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까지 고려하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