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만 되면 택배 민원 급증…“파손 시 14일 안에 알려야”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설과 추석 연휴 기간 택배 분실과 변질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만 해도 369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설·추석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579건이었다. 연평균 약 2100건의 택배 민원이 명절 연휴 기간에 집중되는 셈이다.

단순한 소비자 상담 수준을 넘어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도 492건에 달했으며 전체 피해금액도 5459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분실 등 계약 관련(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 철회) 피해가 59.2%(291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금액 역시 3838만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품질 AS 관련 29.1%(143건), 부당행위 4.5%(22건) 안전 3.0%(15건) 등 순이었다.

피해구제 접수건 중 합의에 이른 건은 55.1%였다. 나머지 44.9%(221건)는 합의가 결렬돼 피해구제를 통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올해 1월 역시 설 관련 택배 민원이 369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도 32건, 피해 금액은 187만원이었다.

운송물을 받은 후 파손·변질 여부 등이 확인되면 최대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을 보관하면 향후 피해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민국 의원은 "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 해결 사업자협의회 운영을 통해 피해 다발 사례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고 명절 택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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