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의 상속세 요건을 더 낮췄다.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해당 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키로 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여 민생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목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3일 발표한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29일 공포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감세’ 요건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종전 세법개정 시행령에선 가업을 상속 받은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 혹은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 받는 경우에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그 문턱을 낮춘 것. 이에 따라 상속 받은 기업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절반(50% 이상)만 넘어도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법인세 100%를 감면하며, 이후 2년간은 50%의 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한 바 있다.
정부는 주택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했다.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정부는 소득공제 적용시기를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당장 내년 2월 소득공제분을 받을 수 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