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현장점검 마무리 수순…자율배상시 제재감경 ‘배임’ 논란 우려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연구기관장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현장점검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책임분담 기준안을 내놓을 계획인 가운데, 선제적 자율배상시 제재를 감경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배임’ 논란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우려된다.

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현장점검을 곧 종료하고 다음 주 책임분담 기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책임분담 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은행 등에 방향성을 설명하되,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분쟁조정 안건으로 상정해 사실상의 배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분쟁조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은행 측의 선제적 자율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자율배상시 제재를 감경하겠다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이) 책임을 인정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적절히 한다면, 그 부분은 제재·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이 제재를 감경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부담을 다소 덜었지만, 선제적인 자율배상이 경영진의 배임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더욱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배상을 진행할 경우, 은행이 나서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어 더 큰 유·무형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후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법적공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이런 가운데 홍콩 H지수 ELS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 홍콩 H지수 ELS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주요 5개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의 손실 확정액은 이미 1조원에 육박했으며, 올해 6조~7조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한때 1만2000선을 넘었던 홍콩 H지수는 5700선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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