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27시간 감금해 때린 20대…폭행죄 적용 안 된 이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여자친구를 하루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부터 약 27시간 동안 동갑인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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