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끈 ‘미르의전설’ IP 분쟁…대법 “다시 재판”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 로열티 분배 문제를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저작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중국에서의 지식재삭권(IP) 계약에 대해 원심(2심)이 준거법을 잘못 적용했으니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356억원 규모의 저작권침해정지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4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액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액토즈는 1998년,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을 출시했다. 그런데 당시 핵심 개발진이었던 박관호(현 위메이드 대표)씨가 회사를 떠나 2000년 위메이드를 설립했다. 양사는 미르의전설 IP를 공동소유하고, 액토즈가 위메이드 지분의 40%를 보유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후 2001년에 미르의전설2가 출시됐고, 중국에서 셩취게임즈가 게임 서비스를 담당했다. 그런데 셩취게임즈가 2002년 100억원 달하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다시 양사는 분쟁을 겪었다. 이후 2년 뒤 양사가 법원의 화해 조정으로 다시 로열티 비율에 대해 합의하며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시 갈등이 벌어졌다. 액토즈의 대주주가 된 셩취게임즈는 미르의전설 IP를 활용해 모바일게임을 출시하자, 위메이드도 액토즈의 동의 없이 한국과 중국의 게임사 10여곳에 미르의전설 IP 사용권을 제공했다. 결국 사건이 다시 법원으로 왔다.

액토즈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저작권을 취득하지 못했는데도 저작권자인 것처럼 제3자에게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메이드 측에선 “앞서 법원의 화해 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에선 액토즈가 일부 승소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62민사부(부장 함석천)는 2019년 1월,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의 판단도 비슷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5민사부(부장 김형두)는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39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액토즈의 주장과 달리, 기존의 ‘위메이드8:액토즈2’의 로열이 분배 비중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화해 당시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모바일에서 미르의전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래처를 발굴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수익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저작권법의 일반 원리에 따라 50%가 돼야 한다는 액토즈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화해에서 정한 대로 20%의 비율이 돼야 한다”고 봤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중국에서 발생한 IP 계약에 대해 준거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깨지면서, 로열티 분배 비율에 대해선 대법원도 판단을 생략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액토즈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해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관해 살피지 않았다”며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 법으로 결정하고 손해배상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분쟁에 중국기업들이 얽혀있고, 실제 서비스 지역도 중국이라는 점에서 준거법에 대해 살폈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준거법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액토즈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장소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미르의 전설2·3 IP 이용 허락 행위의 정지를 구하고 있다”며 “침해지를 명확히 특정하고, 준거법이 결정된 후 심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사 모두 국내외에서 벌여온 대부분의 저작권 소송을 취하하고, 지난해 8월 중국 라이선스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상태다. 액토즈가 미르의전설 중국 IP 사업 독점권을 갖는 대신,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위메이드에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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