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인 A씨는 전날 오후 2시 10분께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 안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오후 3시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 13일 피해자와 만난 뒤 지갑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 이튿날 피해자 근무지에 찾아가 갖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