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함께 윤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포함한 인터뷰를 하고 이를 뉴스타파에서 보도하는 조건으로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려고 문제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신 전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