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최우선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민원 상담 현장을 살펴본 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민원 상담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서울시, 국무조정실,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가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불법사채업자의 악질적 지인추심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하고, 현재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 대상, 관리·감독 체계 등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등록·처벌 수준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퇴출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근거를 마련하고, 불법행위로 얻는 이득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협장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 부위원장은 점검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계약무효소송 등 법률 지원뿐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달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금융회사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을 엄단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도 서민금융지원 정책 사각지대가 없는지 검토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에 활용되는 불법 대부광고, 대포폰을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반사회적 계약 무효소송과 부적격 대부업체 퇴출 등을 통해 대부업 시장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추심에 대해서도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계획을 논의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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