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수처간 ‘수사경쟁’ 본격화
공수처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도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역시 ‘수사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양상이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피의자 김용현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면서 “법원은 이와 함께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처장의 지휘 아래 수사 인력 전원(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이 투입돼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요 관련자에 대한 신문 등 초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