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들어간 윤상현 “공수처장·영장판사 탄핵해야…與 나서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데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탄핵돼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간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데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 권한이 일시 정지됐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 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고, 더 나아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는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거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라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 여당이 나서서 탄핵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아침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 동원됐다. 공수처는 오전 7시 20분께 한남동 관저 앞에 진입했지만, 현재까지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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